[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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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71%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71%


사건의 개요

박라미(가명) 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박 씨는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든 걸 알기에 대학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고 신용카드로 생활을 이어 나가야 했기에 이 신용카드를 만든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남자친구도 생기면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 비용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의류 및 악세서리 구매가 잦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비용들과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와 추가 대출로 연체를 막아 왔습니다. 


그렇게 돌려막기로 생활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카드대금 분할 납부 및 은행대출 카드론 등으로 월급으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신청인께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학생활을 했기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학자금대출이 꽤 많이 남아있었고, 또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형태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로 취업 후 수입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월급에서 원리금을 원천징수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 후, 채무자의 근무지와 한국장학재단에 연락하여 신청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급여에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원천징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의 경우 신청인께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신용카드와 추가대출로 연체를 막아왔고, 채무자는 30대의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친구들 그리고 직장동료들과의 각출 문화 등으로 불분명하게 오고 간 금액의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기에 저희 사무실은 신청인의 입출금내역 중 1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1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일이 모두 소명하여, 단 1회의 보정으로 인가 결정까지 무사히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례의 채무자는 변제기간 36개월에 변제율은 채무 원금의 71% 상당으로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4개월째 월 변제금을 성실히 갚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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