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의료 소송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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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의료 소송 일부 승소 

김준성 변호사

일부 승소

인****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합******

* 사       건 : 손해배상(의)

* 판결요지 : 일부 승소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신경근 박리술(풍선 확장술), 내시경적 수핵 감압술(고주파열)'을 받고 하반신 마비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피고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멀쩡히 잘 걸어다니고 성기능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본건 수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오고 성기능에도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기왕증으로 디스크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요추 신경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근을 과다하게 견인하고, 남아 있는 추간판 조각이 있는지, 수핵의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신경경막을 파열하고 신경근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및 배뇨곤란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마미증후군을 의심하고 MRI 촬영검사를 통해 신경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만연히 재활 치료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막외 신경차단술만을 시행하였을 뿐 그 외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247,604,262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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