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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라식수술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합의금액(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각막 절삭 중 각막을 깊게 자르는 의료사고 발생하였고 각막열공이 되어 수술을 진행하던 의사가 수술중단 후 대학병원으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음.전신마취 후 각막편재위치술, 각막편봉합술, 전방내공기주입술 등 응급 수술 진행했음.(라식수술 당시 수술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의료사고 로 인해 시력저하.난시 심해짐. 각막혼탁과. 각막 봉합수술 흉터 또한 평생 없어지지않게됨. 의료사고를 낸 원장과 보호자 면담을 하였는데 사고를 인정하며 죄송하다 하였고 눈 관련하여 책임을 지겠다며 인정한 녹취기록을 가지고 있음. 그 후 1년 넘게 병원진료를 받았고. 최종 진단은 원추각막 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이 사고로 인하여 시력교정수술(라식.라섹.렌즈삽입술) 평생 할수없는 눈 상태가 됬으며. 안경과 렌즈(하드렌즈) 등 으로 살아야 됨(렌즈와 안경 착용을 안하려고 라식수술을 진행했던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짐) 추가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떨어진 시력은 회복되지 않을거라는 진단을 받음 남은 수술법은 2가지 이며 지금당장 급하게 해야될 수술은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사에 최종진단 받았고. 주치의 한테 물어본 결과 사고 난 오른쪽 눈 상태는 장애판정은 아니라고함. 질문 1: 제 직업은 카메라 촬영하는 촬영감독입니다. 이 사실을 의료사고 낸 의사도 알고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촬영 일 을 하지못하였고. 지금까지도 완벽히 회복이 되지않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경력단절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까지 나온 병원진료비 는 사고낸 의사가 다 지불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치료비(수술비) 진료비 등 포함한 피해보상 관련하여 요구 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위자료+피해보상 + 향후 수술비(진료비) + 보조기구(렌즈) 교체비용+ 등 여러가지 보상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과. 서로 맞춰야 할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4:만약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을 한다면 소송 진행방향과 승소 확률 등 기타 자세히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위 내용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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