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회복실 낙상사고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 낙상사고 상담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기본검사 끝나고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제가 회복실에서 수면마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와 오른쪽 발목을 부딪혔습니다 마취 된 상태였기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씨씨티비를 확인했습니다 안전바를 넘어가려고 하면서 그 후에 제가 떨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밖고 발목을 다쳤더라구요 근데 제가 떨어지는 동안 분명 안전바가 흔들리는 소리나 옆에 간호사분들이 계셨더라면 조치를 취해주셨겠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셨고 제가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간호사분들이 오셨고 환자분이 안전바를 넘어가서 떨어지신거다라고만 하시더라구요 제가 현재 왼쪽눈은 망막박리로 인해 오른쪽 눈으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오른쪽 눈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큰 충격에 아주 위험합니다 . 사과는 하지도않고 뻔뻔스러운 태도에 매우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 ct를 찍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했지만 저로선 의료사고로 보여져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cctv는 보관 요청 해놓은 상태이고 의무기록도 받은 상태 입니다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4
#cctv
#검사
#병원
#사고
#의료
#의료사고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민경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
크리에이터
명쾌한
크리에이터
명쾌한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맞춤형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상담 예약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맞춤형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낙상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뿐 아니라, 오른쪽 눈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회복실에서의 낙상사고는 마취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병원이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진 또는 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실제 환자가 화장실에 가던 중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한 사안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 발생한 현재 손해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포함됩니다. 부디 위 사건을 소송화하기 전에,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의뢰인님과 원만한 합의과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병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