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
* 사 건 : 손해배상(의)
* 판결요지 : 일부 승소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줄기세포 주사를 시술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원고에게 줄기세포 주사를 시술하였는데, 원고는 그 시술 이후에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89,148,7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의 경우와 같이 혈관 내 투여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로 인해 뇌졸증이 야기되었다는 문헌이나 논문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줄기세포 시술과 뇌경색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령 그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창원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8천 9백여만 원 중 3백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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