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2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전담했고, 종종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아내 역시 이를 고마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내는 다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표정이 밝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아내의 모습에 원고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회식, 야근, 회사 동아리와 같이 회사 일정에 맞추며 가족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화가 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벽에 웃으며 연락을 주고받던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고, 외도를 확신하게 된 원고는 연차를 내고 컴퓨터를 확인하며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는 원고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12년 차 된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원고 아내는 회사 업무 핑계를 대며 가정을 등한시하고 피고를 만난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 및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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