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3년 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으로, 원고 아내 쪽에서 온 두 아이들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아내는 어느 날부터 종교의 일로 귀가하는 시간이 자주 늦어지고,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남을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를 갔던 원고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원고가 없는 틈을 타서 피고와 동거를 하고 있던 원고 아내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원고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수면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교적인 이유를 대며 더 이상 원고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자신을 기만한 피고를 벌주기 위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고 원고 아내를 지속적으로 만난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 및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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