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0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가사분담도 잘 되었고, 평소 남편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자녀들도 잘 봐주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툭하면 집에서 아이들을 보기로 해놓고 집을 비우거나, 회사에는 연차를 신청해놓고 가족들에게는 출근하는 척하는 등의 거짓말이 여러번 들키고, 밤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원고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매일 열려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잠겨있었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온 문자 속 내용이 심상치 않아 살펴보게 되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두 사람이 스킨십하는 사진과 사랑한다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켰음에도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고, 지속적으로 피고와의 만남을 가지는 모습에 원고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 부정행위 의심 정황, 부정행위 정도,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등 모두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 불복하여 화해권고 결정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명백한 증거를 통해 원고 측 주장을 적극 밝혔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년 차 된 법률상 부부였던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2명이 있었던 점
- 원고 남편은 회사 업무를 대며 피고를 만나러 갔던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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