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분은 혼인 기간이 약 10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여 원고의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칭찬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종종 다툼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소에는 하지 않는 행동과 표정들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옆에 여자가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고를 피하며 낯선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잦은 외박과 바쁜 일정으로 대화는 점차 사라졌고, 부부 사이 역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애정 넘치는 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블랙박스를 통해 19금 이야기와 성관계를 했다는 기록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피고와 원고 남편의 출입국 사실 또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1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 및 소송비용의 4/5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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