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를 매우 근접하여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서 대응하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쓰러져 버렸고, 피해자는 요추 골절 등 8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지출한 치료비 등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전치 8주의 폭행치상죄로 구공판 기소 되었고, 피고인이 무죄를 받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위 3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서 신문하게 되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설명하는 당시 폭행의 모습이 수사단계에서 주장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위는 사회상규 상 정당한 방어의 행위 이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 뿐인 행위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의 법리를 들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의 폭행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폭행치상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무죄판결문을 기초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전부승소를 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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