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불송치-항공기 기내에서"지랄하네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등
모욕 불송치-항공기 기내에서"지랄하네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등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모욕 불송치-항공기 기내에서"지랄하네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등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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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항공기 기내에서 피해자의 시비로 인하여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지랄하네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발언을 큰소리로 하였다면서 피의자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일단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피의자가 당시 "냄새가 난다"는 발언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지랄하네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적극 부인 하였고,


설령 피의자가 "지랄하네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들, "냄새가 난다"라는 발언과 마찬가지로 말다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발언들은 상대에 대항하여 불쾌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례한 정도의 표현인 것이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어렵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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