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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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91% 

이희범 변호사

인가결정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병원비 및 생활비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성공사례/변제율 : 원금의 91%


사건의 개요
서울에서 태어난 김마리(가명) 씨 가족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꿈이 있어서 대학교에서 진학하였지만,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수 없던 김 씨는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부사관에 지원해서 가족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학업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본인이 받는 급여가 가족생활의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게 군 생활한 김 씨는 전역 후, 한 물류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근무하던 와중 2020년 경 화물차 운전을 하시던 김 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매달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의 대출금과 월세 그리고 3인 가족의 생활비를 김 씨 혼자서 오롯이 부담해야 하였고, 한정된 급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김 씨의 어머니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공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만 쾌차하면 어떻게든 대출도 갚고 가정형편도 나아지겠지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아버지도 다시 운행을 하실 만큼 회복되셨지만, 이미 받은 많은 대출로 인한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의 조력
채무자의 채무 증대 사유는 생활비, 병원비 및 대출 돌려 막기로 개인회생 신청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0만 원 정도로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하면 채무 원금의 90% 정도를 변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경우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지출이 없었으며, 부모님께서도 신청 당시에 모두 근로를 하고 계셨기에 부양가족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께 변제금의 산정기준과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1인 최저생계비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용금액 중 1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권고가 나왔고, 사용금액 중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말씀 안 해주신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 토토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지만, 이미 신청 당시 변제율이 90% 정도였기에 개시 신청 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그래도 인가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30대 중반
소득 : 338만 원
총채무 원금 : 8,79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221만 원
총 변제액 : 7,98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91%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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