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없이 사건번호 공탁을? 형사 공탁 특례 제도란?
공탁 제도란?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면서 들은 많은 질문 중 하나로,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탁제도라는 것이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거나 합의금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공탁제도를 많이들 떠올리시지만, 공탁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기에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공탁이 불가했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공탁을 한 경우라도, 피공탁인이 제공해준 개인정보가 아니기에 공탁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전부터 존재하는 제도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탁이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9일부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사건번호만 안다면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한, 형사 공탁 특례 제도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 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절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면, 금적공탁서(형사공탁), 공판 계속 증명원 등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공소장의 사건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전자공탁 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형사변제공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필요성은?
폭행, 협박, 스토킹범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로 사건이 종료되며,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사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중요한 감경요소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은 선고결정 시, 양형기준의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를 적용하는데,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의 경우 감경요소로서 피고인이 합의(처벌불원의사)는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과 실제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경요소로서 선고 시 감경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이 마련 가능한 경우라면 합의 및 공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형사합의, 형사 공탁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최근 시행된 만큼, 첫날에는 각 공탁소의 실무관들은 공탁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공탁소를 방문하는 경우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탁을 시도했다 실패하신 분들께서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격한 공감을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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