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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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이희범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 민사 성공사례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해외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업자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인 피고는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를 중개하는 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0. 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한 유명 아이돌그룹 모형의 공기청정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 유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인 발주자가 해당 제품을 발주하지 않아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2020. 6. 이내 완성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2020. 6. 까지 이 사건 제품을 준비할 능력이 없거나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해외 유통 계약과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제품 개발이 지연되어 무산되었는바 이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이고 원고는 위 동기에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사유로 이 사건 해외유통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피고)은 자신들의 법인이 송사에 휘말린 부분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 도움으로 사업을 지속했음에도 자신이 자신했던 영업 및 관련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재빠르게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 해외 판매 계약과 총판 계약에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일정이 2020. 6.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지 ③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제품의 공급 일정에 관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는지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 중 한 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면서 ①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부터 다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판부에 설명하였으며 ② 이 사건 해외 유통 계약을 체결할 당시 2020. 6. 이전에 확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였다는 점과 2020. 6.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거나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거절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한 바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원고의 사정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고 ④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 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공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품의 공급 일정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주장, 동기의 착오를 전제로 한 원고의 착오 주장 모두 이유 없다며 의뢰인(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제기 1년 만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전부 승소하여 피고였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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