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정해진 요식행위를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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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정해진 요식행위를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 

이희범 변호사

요식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5가지 유언의 방식"


대한민국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이 명확하게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요식행위를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기에 유언에 앞서 법리적 검토가 꼭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유언장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정해져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

자필증서는 유언의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면 되며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는 가장 간단한 유언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탈이 많은 유언의 방식으로 분실, 멸실의 우려가 크며 유언인 외에 증인이 없기에 이를 발견한 자의 악의에 의해서 위조, 변조, 파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성한 자필증서의 경우 자필증서의 모든 내용은 친필로 작성하여야 되는데 증서의 일부를 워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타이핑하여 작성한 경우에 자필증서의 요건의 결여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취지, 성명과 그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내용이 틀림없음과 본인의 서명을 구술 방식입니다.

녹음은 저장 장치의 분실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한 삭제될 우려가 있으며 요건의 결여가 있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참여한 2인의 증인과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며 이를 공증인이 작성 후 낭독하여 그 내용이 틀림없이 정확함을 유언인과 증인 2명이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요건 결여에 대한 위험성이 없으며 공증인은 정본과 등본을 유언인에게 발급하여 주고 원본은 공증사무실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분식, 위조의 위험성이 적으며 가장 큰 장점은 '검인' 절차가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밀증서

비밀증서는 자필 또는 워드 등으로 작성한 유언증서에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증서를 엄봉 날인하여 참여한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알리되 그 내용은 비밀에 부치는 방식으로 유언이 봉인된 봉투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를 제출받은 공증인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보관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부여하여 주기에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구수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의 4가지 유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유언방식으로 유언인이 사고, 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2명 이상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을 증인 중 1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유언자가 구수 내용과 필기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유언장은 보관 중이거나 발견하였다면,,

우리나라 민법에 정해진 위의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 외에는 그 어떠한 방식의 유언도 무효이며, 법령에 정해진 요건이 단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경우 유언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의 유언 역시 전부 무효가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을 아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기에 민법에서 정해진 유언의 요건 및 증인의 결격사유 등 모든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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