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다단계 투자 유도 업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계좌당 수익 혹은 포인트 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매월 혹은 매일 단위 배당금을 지급하고 후 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급한다는 형태로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 유사수신행위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량한 거래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범죄의 처벌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성립도 가능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에서 말하는 포인트 혹은 수익은 허상에 불과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은 새로운 투자금을 종전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그 피해금의 규모가 큽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돌려막기의 외관을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돌려막기 구조에서 피해자들은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더 큰 돈을 투자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 가장 최근에 투자하거나 더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합의될 가능성도 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게 되어 그 구제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다단계 판매구조에서 다양한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돌려막기 구조로 그 수익금을 지불하다가 버블처럼 터뜨려버리는 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겠다고 투자하였다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피해자이시라면 주저 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송내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라미는 고소대리, 민사소송, 형사합의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