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분양)실패로 채무발생후 생활고에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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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양)실패로 채무발생후 생활고에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부동산투자(분양)실패로 채무발생후 생활고에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5.23. 1회집회 2022.08.10.

5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600/35)

직업

파탄시기 및 원인(201202)

채무자는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2009년 국내에 입국하여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 매수자가 없고, 세입자도 못 구해 대출이자가 감당되지 않았고, 결국 부채만 남긴 채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8,904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600/보험환급금56-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7만원, 채무 28,90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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