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
* 사 건 : 청구이의
* 판결요지 : 합의로 소 취하
[청구이의의 소 ]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 취하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재직하였던 근로자입니다. 그 당시 피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원고를 공증 사무실에 데려가 빌린 적도 없는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최근 그 공정증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고용인이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작성된 공정증서로 인한 강제집행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집행 정지는 인용 되었고, 본건 본안 소송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고려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에게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고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고, 이에 피고는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결 론
피고는 결국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공정증서는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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