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고, 원고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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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고, 원고 소취하 

김준성 변호사

원고 소 취하

서****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

* 사       건 : 채무부존재확인

* 판결요지 : 원고 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 소취하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고는 실제로는 해당 금원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고지한 투자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고는 본인이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투자원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투자한 투자자인 동시에 사기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였습니다. 본건 원고는 사기로 고소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를 속였고, 이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 받아 본인이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원고에게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김준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소취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결 론

위와 같이 소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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