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2카정******
* 사 건 : 강제집행정지
* 판결요지 : 인용
[강제집행정지]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 재직하였던 근로자입니다. 그 당시 피신청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청인을 공증 사무실에 데려가 빌린 적도 없는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최근 그 공정증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고용인이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신청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작성된 공정증서로 인한 강제집행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본안 소송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가해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고려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결 론
의정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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