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감사하다고 주시는 점심값조차 사양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전세사기에 연루된 거 같다고 하네요.
신축 빌라의 건축주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를 놔주면 건당 700~800만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신축 빌라가 많이 지어지는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손님들에게 해당 물권을 소개해드렸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들이 득이닥쳐 전세사기에 연루된 거 같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네요. 계약 당일 날 아침까지도 등기부를 확인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중개를 했던 것인데, 이제야 등기부를 떼어보니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미 타인에게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등기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입니다. 설령 전세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전세 사기 방조범’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벌금을 300만원 이상 받게 된다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어 3년간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니, 생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난데없이 사기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도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 사기와는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사정, 분양사무소와의 관계 및 실제 사기범과는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점, 초과 수수료 외 수수한 금전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셔야 합니다.
경찰과 지자체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사회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칼을 높이 뽑아들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서 사기 방조로까지 몰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박주연 변호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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