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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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다면 

박주연 변호사

수십년을 최선을 다해 유치원을 운영해왔고 CCTV도 설치했는데,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즘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은 제74조에서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그 교사를 벌하는 것 외에 원장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7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감독을 하였으니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20199월부터 ~ 11월까지 돌보던 원생들을 총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인 A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항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감독한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자료 등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구어온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인데,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여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면,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박주연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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