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그(그녀)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얼굴 보지 않고 이혼이 가능할까요
단연 '비대면 이혼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혼이혼이 늘어난 점과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가 된 점에서, 위와 같이 비대면 이혼을 원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러나 몇 가지 전제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이혼의 전제사실
소위 '비대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혼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경우 이혼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조정기일소환장이 날아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혼을 위해 도저히 입국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비대면 이혼 얼마나 걸릴까
두 달 안에 마무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비대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비대면 이혼보다는 당연히 대면 이혼을 추천드리며, 그래도 꼭 비대면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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