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기 입양] 동물보호법은 물론 사기죄로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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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기 입양] 동물보호법은 물론 사기죄로도 처벌 가능 

박주연 변호사

동물보호법 위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출신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


새해 들어 동물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의 제정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2024. 1. 9.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재료로 취급됐던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을 정말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은 것입니다.

 

잘 키워주겠다고 해서 입양한 뒤 잡아먹으면 사기죄 성립 가능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개를 먹고자 하는 수요도 일부 있습니다.

최근 개를 입양하겠다고 속여 양도받은 뒤 즉각 개장수에게 팔아먹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과거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865 판결문 중 발췌


피고인은 2020. 5. 17. 13:00,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두 마리를 도살하여 잡아먹지 않고 책임지고 잘 키우는 조건으로 양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들을 건네받기 전 이미 친구에게 개 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개들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친구와 함께 개들을 도살하여 몸보신용으로 잡아먹으려고 계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개들을 건네받더라도 양도받기로 한 조건대로 잘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 13:00경 위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흰색 진돗개 두 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징역6월에 처해져 결국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결론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인 만큼 더욱 애착이 가는 대상입니다.

잘 키워주겠다고 해서 입양을 보냈더니, 바로 잡아먹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특별사법경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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