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의 한 사립대에서 1982년생 유부남 교수와 2001년생 제자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를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교수의 아내였습니다. 사건이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아내는 뒤늦게서야 자신이 둘을 직접 벌하겠으니 비난을 멈추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버린 정보를 다시 주워 담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교수의 아내가 둘을 ‘직접 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즉 위자료 청구인데요.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형법에 ‘간통죄’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1953년 형법에 명시되었는데,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불륜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법적인 방법은 위자료 청구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상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해볼까요.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만일 상간자의 입장에서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자신이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처한 입장에 따라 대응 전략이 꽤 달라져야 하는데 개인이 소송을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간 인정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코치를 받고 무조건 부인을 하고보자는 분도 계시고, 혹은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채 시간만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미흡한 대응은 실이 되면 실이 됐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만일 원고에게 오해가 있고 내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소송으로 나간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몇 번의 서면공방과 재판 끝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의 소장에 대한 내 입장과 주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답변서는 30일 내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끝까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법률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처한 상황에 맞게 소송이 기각이 되거나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상대가 기혼자임을 숨겨 교제하게 된 상황이 확실하다면 위자료 소송은 기각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처음엔 몰랐다가 만나던 도중 알게 된 경우라면 액수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결혼 생활이 외도가 있기 전부터 봉합될 수 없을 정도였다면 희박하기는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상간자소송은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조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 교수의 사례라면 보도된 기사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여학생이 교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통상 상간자 책임은 3,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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