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징계까지 받게 되나요?
예외 사유가 있기는 하나, 정답은 원칙적으로 'YES'입니다. 징계의 수위는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다양해서 달리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심한 경우 정직 2개월 처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부분에서 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으로 통보된 경우
○ 내부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함
* 사례) 여성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나,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의 휴대폰이 불법 증거물로 인정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된 경우
나.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지 결정으로 통보된 경우
○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고의가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말고, 징계의결 요구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임
다.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으로 통보된 경우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면제(불문)를 하여야 할 것임
(이 때, 국가에서 받은 훈장 등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징계를 낮추어주는 규정도 있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징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도저히 못받아들이는 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공소제기 이상의 상황이 되면 그 때부터는 징계는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받은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더하여 징계처분까지 뒤따르게 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소유예 헌법소원" 청구 뿐입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을 할지 말지 정하셨다면, 다음에 선택해야 할 것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입니다. 민사, 형사 소송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선임 여부" 자체부터 고민을 해도 되지만,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여부는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은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있은 날로부터 1년)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간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설령 청구를 한다 치더라도 각하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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