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전수창업 계약일까요, 프랜차이즈 계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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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전수창업 계약일까요, 프랜차이즈 계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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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전수창업 계약일까요, 프랜차이즈 계약일까요 

박주연 변호사

전수창업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필수 재료를 강매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개정 가맹사업법은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를 피하여 '전수창업계약(레시피만 전수받는 계약)'이라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은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필수 재료를 강매하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수창업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수창업계약인지,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에 더하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여야 합니다.

 

반면, 전수창업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수자와 전수받은 자가 기술 또는 노하우 이전 외 상표사용권에 대한 허락 등 일정 조건을 덧붙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법제처>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위 5가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가맹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수창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의 요건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하니 실질은 가맹계약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프랜차이즈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사에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가맹사업자는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행위 조항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영업지원, 부당한 계약갱신,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둘째 가격이나 거래상대방, 가맹사업자의 상품 혹은 용역의 판매 제한,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그 외 가맹사업자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 셋째 구입 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이나 변경, 경영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금지, 넷째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행위 금지 등이 불공정행위 조항입니다.

 

프랜차이즈소송을 진행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처벌 등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과징금은 매출액의 2% 범위 내로 부여되거나 최대 5억 원 이하로 부과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전수창업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프프랜차이 즈소송은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하고 계약서상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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