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수사를 받는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막연하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미리 상담을 했던 변호사님과 심의위원회에 동행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가해관련 학생측이든, 피해관련 학생측이든, 관련학생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관련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행정절차법은,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변호사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최근 법원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석을 불허한 것이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8.13. 선고 2019구합8291 판결 참조).
요즘은 학교 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해관련학생은 본인이 잘못한 것보다 더 높은 조치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관련학생은 본인이 당한 피해에 비해 너무 낮은 조치가 나와 가해관련학생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굴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단계를 밟아갈 수도 있겠지만, 최초 단계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면 이와 같은 단계를 사전에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관련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현실에서 믿고 의지하실 수 있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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