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사후양자'라고 소개한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서'를 들고,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명칭조차 너무도 생소한 사후양자 제도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양자'라고 정의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통상 자손이 없이 죽은 남자의 뒤를 이으려고 사후(死後) 양자가 되는 제도였습니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19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까지는 엄연히 존재했던 제도이기에, 사후양자가 현재까지도 언급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상속문제에서고, 두번째는 A씨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문제에서입니다.
1962년생인 A씨는 6.25 전몰 군경인 B씨의 친조카였습니다. B씨가 20세의 나이로 참전하여 후손 없이 전사하자 가족들은 조카인 A씨를 B씨의 사후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되어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 A씨가 성인이 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을 지급 받는 자녀를 미성년자에 한하였기 때문인데요.
성인이 된 A씨는 직장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 뒤 고향소식은 잊고 지내다가, 40년이 지나 퇴직을 한 뒤 고향으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어린 시절 동네친구였던 C씨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C씨도 A씨와 동일한 사유로 C씨의 삼촌에게 사후입양되었는데, C씨는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 C씨나 A씨나 다를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는데, 왜 A씨는 40년간이나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을 받지 못했는지 아쉽기만 했고, 이제라도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해당 지역 보훈지청으로 찾아가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이후 1년을 꼬박 기다려 받아들게 된 결과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거부처분 통지서였습니다.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에서 더 이상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A씨도 알고는 있었지만, 경과조치에 분명히,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고, 항의를 해봤지만, 주위에선 '소송을 하라'는 말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A씨가 받은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일까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1.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자로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양자에 ‘사후양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경과 조치를 오해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라는 의미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자녀로 보훈처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A씨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로 입적된 사후양자'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A씨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미성년자 시절에는 보상을 받다가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1984년에 성년인 자녀도 국가유공자 보상을 지급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씨의 경우, 1984년부터 1992. 1. 1. 이전까지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하였다면,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C씨는 이미 1992. 1. 1. 이전에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A씨는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지만, 소송은 하지 마실 것을 적극 권해드렸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언뜻 봤을 때는 마땅히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만 해당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 거절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에 따라 적절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경우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법률과 관련한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결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더욱 논리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따져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 하나하나의 과정 모두가 상당히 복잡한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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