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자동차 한대쯤은 필수품이 되었을 정도로 자동차 보급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도로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을 비롯하여 어디에서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차가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가다가 사고가 날 뻔 한 경험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불법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입겁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불법주차에 불법주차 차량의 잘못으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거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고, 사고를 낸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테니 불법주차 차량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되므로 완전히 사고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 불법주차 차량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묻는 것이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높게 잡기도 합니다.
이는 불법주차된 도로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 10%에 더해 야간이나 어두운 곳, 안개 등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시야 불량 과실 10%,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 20%,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10%, 시간제한을 위반하여 불법 주차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10% 등 도로 상태나 운행 환경, 차량 통행 방해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실이 가산되어 최대 50%까지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된 차로 인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운행 중인 차량과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다른 자들에게도 책임을 분담하므로 불법주차 차량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 차량으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운전자가 얼마나 서행했는지, 보행자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행자는 주의를 기울이며 걷고 있었는지 등에 더해 주차금지 구역이었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불법주차 차량과 분담할 수 있고, 피해자는 운전자와 불법주차 차주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서행하였고, 보행자의 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커지게 되어 운전자는 법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가 사고의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 책임 역시 불법주차 차주가 집니다.
물론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가 이뤄져야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불법주차 장소와 상황, 보행자의 보행상황,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자신의 책임을 덜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지식과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책임을 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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