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실내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책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개와 함께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 같이 여기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많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니 다양한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이 개에 물리거나 유명인의 개에 누군가 물리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119에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건의 개물림 사고가 접수된다고 하는데, 이는 연간 약 2천 건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사고 중 하나인데요.
우리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흔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정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미숙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 동물보호법상 관리위반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근래에 들어 맹견에 의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맹견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입마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안전조치 위반과 관리소홀로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견에게 물림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어 이를 따르게 되며, 올해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맹견에 물려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8천 만원 이상, 다쳤을 경우 1,500만 원 이상,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다면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가입이 의무이며, 이러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견주의 관리 소홀로 반려견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할 일실수입손해와 특별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웠거나 묶어놓은 상태였더라도 개의 돌발행동이나 위협으로 넘어졌거나 다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견주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나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견주의 행동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목줄, 입마개 등을 착용한 상태이고, 상대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접근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반면 목줄을 했지만 길게 잡았거나 느슨한 상태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개가 누군가를 무는 사고가 났더라도 항상 견주가 손해배상을 해주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견주의 충분한 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견주의 부주의가 있어도 과실치상죄와 민사 손해배상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과실이 인정되는지, 목격자나 사건 발생지에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등도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견주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치료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요소에 맞게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떻게 사건을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의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합의금 산정에서도 지나치게 과한 요구에 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섣불리 대처해 나가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변론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다소 과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거나 겁내지 말고 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고, 다양한 사건의 변론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