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화된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제한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직원에게까지 손해를 입는다면 더욱 난감해지게 됩니다.
간혹 직원의 실수로 또는 악의적인 행동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부진 등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었다거나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로 업무가 중지되어 회사의 일정 등에 차질을 빚게 된다거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다거나 웹에 상품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적는다든지 하는 경우 등 생각보다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직원에 의해 회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손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 100,000원으로 등록해야 할 것을 10,000원으로 등록해서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된 경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판매를 취소하든지, 홍보라 생각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10,000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과 불미스러운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체적으로 징계 정도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경미한 손해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잘못된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해 큰 금액을 손해 보게 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산처리를 잘못해서 몇 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경우 등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라도 민법 제 390조와 750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390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회사가 아닌 거래처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먼저 상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준 뒤,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업무 중 일어난 행위인지, 사업주의 사업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근로자에게 구상권의 제한, 과실상계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물론 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업무 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 손해배상까지는 과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수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100%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은 회사의 업무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직적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실수인 경우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가집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가볍거나 평범한 수준이라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규모, 업무가 이뤄진 상황, 근무조건 등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다만 직원이나 퇴사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또는 무책임하게 행동하여 손해를 끼쳤고,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해 발생했음을 회사 쪽에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커집니다.
이때, 직원의 실수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뒤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배상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취업규칙에 과실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일정수준 급여를 감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인 만큼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많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유리한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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