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살면서 생각보다 흔하게 겪는 '공사대금(인테리어 대금)'과 관련한, 특히 공사 잔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을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퇴직금으로 원룸을 지어 노후대책을 하기로 하고 건설회사인 B에게 4억 3천만원 상당에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달리 온갖 이유로 공사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하자도 너무 많이 존재했습니다. 하자보수도 해주지 않거니와 툭하면 연락이 되지 않아 하도급 업체들이 A에게 공사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B는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A를 대리하여 건물의 하자 부분을 지적한 뒤 감정신청을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비용을 확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공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B의 추가 공사비 청구도 달리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상황에서 공사를 맡긴 A)은 수급인(이 상황에서 건설회사 B)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의 대표적인 하자로 누수, 균열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러한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 자체를 보수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의 공사 완료 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데, 통상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X 0.1% X 지연일수' 정도입니다.
추가공사비
수급인의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합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 결과
이 사건에서 저는 공사대금 4천여만원 청구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로 방어하였습니다. 심지어 소송비용까지도 원고가 부담해야 해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A는 이것까지 받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없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분쟁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공사 중에라도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인식하고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추후 필요한 증거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피소가 된 상황이라면 계약서 검토, 감정신청, 하자 입증, 지체상금 등 혼자 방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 발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100% 승소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자보수와 공사지연 문제로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추가 공사대금까지 청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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