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관련]'실화탐사대 곤지암 동물 실종사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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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관련]'실화탐사대 곤지암 동물 실종사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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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관련]'실화탐사대 곤지암 동물 실종사건'을 보고 

박주연 변호사

지난 2023. 4. 20.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곤지암 동물 실종사건'은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경기도 곤지암의 한 공터를 파헤치자 동물 사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견된 사체들은 대부분 상처로 가득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더욱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곳이 '동물 보호소'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거나, 더 이상 주인들이 키우기 힘든 동물들을 맡아주던 곳으로, 주인 혹은 구조자들은 깔끔한 환경에서 정성껏 돌봐주고, 입양처까지 찾아준다는 말에 몇 십만원, 많게는 몇 백원만씩 내고 맡긴 것이었는데, 실상은 지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해당 사건을 상세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하신 동물을 맡기셨다가 큰 피해를 보신 분이 사건을 의뢰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시청했었습니다.

방송 여건상 모든 내용이 다뤄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방송에 나온 것보다 더욱 참혹했으니까요.

 

이렇게 현실 지옥과 같은 보호소를 운영했던 김 씨 등 세 사람은 지난 2월 종적을 감추었다가, 610일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에서 경찰에 각각 붙잡혔고, 현재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핵가족화, 비혼, 고령화 등 사회변화로 인해 반려 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소개된 대량 학살과 같은 엽기적인 사건을 접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20233월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 강동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010월부터 202111월까지 군산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전국 각지에서 푸들 품종 반려견 21마리를 입양 받아 18마리를 살해하고, 3마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동물학대 혐의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동물학대범이 강한 처벌을 받으려면 동물학대 외 다른 죄목이 병합이 됐어야 했습니다. 지난 해 징역 26월을 선고받은 포항 길고양이 연쇄살해사건의 경우도 동물학대 외에도 부정공기호사용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군산 푸들 학대 사건'에서는 추가 혐의 없이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징역 16월의 실형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경기 양평에서 천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들을 아사시켰던 60대 남성은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6세 남성 A씨는 수 년 전부터 처치곤란한 유기견들을 경기 양평군 자택으로 데려온 뒤 방치해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누비던 중 '키우던 개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개 1마리에 1만원씩을 받고 데려왔으나 사료 가격이 너무 비싸 굶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무려 1256구에 달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동물 학대, 학살 건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일어난다고 하니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동물 학대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동물학대 등의 금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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