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행정심판청구 인용(1호 처분 →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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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행정심판청구 인용(1호 처분 →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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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행정심판청구 인용(1호 처분 → 3호 처분) 

박주연 변호사

행정심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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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성공' 사례를 검색하면, 대부분 가해자 측 승소 사례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청구하여 인용되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한 대 맞았으면 진단서라도 끊지.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 사건 상담을 할 때면, 부모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한 대 맞았다면 진단서라도 끊지."입니다. 듣는 저도 오죽 답답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지요.

 

심리적으로 교묘히 괴롭혀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 ‘장난으로 그랬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친해서 그랬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학교폭력으로 인정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골탕 먹이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겁 주는 행동, 빈정거림, 비웃기, 문구류, 옷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고는 실수라고 하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는 행위 등이 심리적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사례 역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심리적 괴롭힘의 유형이었는데, A학생은 B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은 없으나, B학생은 수개월에 거쳐 교묘하게 A학생을 괴롭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A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끊으라고 반 친구들에게 지시하여 친구들이 A와의 팔로우를 끊었고, 마스크나 볼펜 등 학용품 및 실내화를 끝없이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A는 한 달 동안 30자루의 볼펜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A가 지나가면 큰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거나, C에게 AC의 험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CA에게 난리를 피우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다못한 A는 학교 측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BA로부터 왜 마스크나 볼펜을 빌렸냐고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제 것이 없으니까요."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로부터 학용품을 빌리는 것은 '관행'이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낮음 1, 학교폭력의 지속성 낮음 1, 총점 2점으로 1호 서면사과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후 BA에게 미안해라는 단 세 글자가 적힌 서면사과문을 보내왔고, A가 학교폭력으로 본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A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거나 째려보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A는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녀야 했고, 원형탈모는 물론 갑상선 질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되셨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뒤,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가해학생 서면사과처분 변경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막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을 해 볼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의 경우 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는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1심만 6~8개월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행정심판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당사자나 부모님께서 경황이 없거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서류를 챙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오류를 파악한 뒤 기존 처분이 심리미진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였고, 두 달 후 인용 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선도가 목적이고, 일반 형사사건은 처벌이 목적이므로, 논리 자체를 다르게 전개해야 합니다.

 

판례 역시 학교폭력에 대해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대구지방법원 판례 2017구합21229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빠짐없이 제출하고 정확한 피해호소를 해서 애초에 잘못에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동석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가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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