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화장품법 위반 피의자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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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화장품법 위반 피의자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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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화장품법 위반 피의자 불송치 결정(무혐의) 

박주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사실관계

화장품법1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OO에서 제조한 OO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대리점 정보가 담긴 비표 부분이 훼손된 제품을 납품 받은 뒤, 이에 바코드에 들어있는 정보가 삭제되어있는 바코드 스티커를 제작 및 부착하여 화장품법의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본사에서는 이 사건 화장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대리점을 소위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까닭에, 대리점 정보가 담긴 비표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본사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바코드를 추적하거나, 다른 경쟁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해당 대리점을 본사에 알립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였던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심한 경우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애초에 대리점에서는 하위판매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대리점 정보가 담긴 부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맞춤 대응전략

피의자는 바코드를 일부 제거하고 이에 대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보건소 측에 질의를 한바 있는데, 이 때에도 역시 보건소 측에서는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업소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바코드 표시는 내부관리의 용도 표기만 제거하고 화장품 법령으로 정하는 표시 기재 사항은 유지하는 바코드로 교체한 것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에 착안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오랜 조사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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