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스포츠 관련 동호회의 '총무'였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동호회 결성 당시부터 총무였고, 늘 하던 방식으로 5년을 넘게 별 문제없이 회비 관리를 해왔는데,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와서는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A씨가 회비용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A씨의 기존 통장을 회비납입통장으로 하여 개인돈과 회비를 섞어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A씨가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A씨의 이러한 관리 방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가 회비 관리 자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기에, A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자금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원이 이를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소비, 이체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자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점유하에 가져오는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재산범죄인데, 유죄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에 더해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으로 재물에 대한 보관을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가중적 처벌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은 일반 횡령죄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횡령죄는 애초에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만 하여도 성립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타자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소위 불법영득의사라 하는데, 개인 계좌에 회사의 공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항변 중 일부 내용
A씨가 “동호회용 통장”을 반드시 따로 개설할 의무가 있느냐고 한다면, 그건 또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원 수 20명 남짓의 소규모 동호회에서 본인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A씨 입장에선 기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할 수 있고, 통장과 별도로 회비입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리해왔다면 개인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횡령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A씨가 이미 해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모두 증거로 첨부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옴짝달싹 할 수 없이 횡령범이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 고생이 심했던 A씨는 상담 이후 그제서야 마음을 다잡고 일상을 할 수 있었으며, 차분하게 조사에 임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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