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 불송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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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 불송치 성공 사례 

박주연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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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허위의 내용이 공정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에 기재되는 경우,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일정한 신고를 하였을 것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내지 신청 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모든 신고 내지 신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줄 수 있는 신고 내지 신청이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것

 

공무원에게 신고한 내용은 실제의 사실과 다른 허위여야 합니다.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될 것

 

위와 같은 허위 신고에 기초하여 공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정증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 반려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미수가 됩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처럼 해당 문서에 의해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따라서 권리 및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주민등록부, 토지대장 등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지만, 위와 같은 까닭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입건되었다면, 무엇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서 대응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같이 보이지만, 실제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다 보면 공정증서원본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씨의 경우, B씨가 구조한 길고양이를 입양을 전제로 임시보호하던 중, 구조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담당 수의사가 추후 분실 등에 대비하여 동물등록을 하라고 권하기에 동물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동물등록증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B씨는 A씨가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자신의 동물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면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제도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소유관계를 확인함이 그 목적이 아니라, 동물보호, 유실유기 및 공중위생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종국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대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그 활동에 상응한 권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등록증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므로, 결국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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