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 송달 주소노출방지방법 전자소송 사전일괄동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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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 송달 주소노출방지방법 전자소송 사전일괄동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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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상간소장 송달 주소노출방지방법 전자소송 사전일괄동의란 

유지은 변호사

상간소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상간자에게 소장이 등기로 송달됩니다.

원고는 소장 송달을 위해 상간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집 주소지로 보낼 수도 있고 회사 주소지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송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소 제기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방법 중에 전자소송 사전일괄동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소송 사전일괄동의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상간소 사실이 주변에게 알려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전일괄동의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하며,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는데, 그럴려면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전자소송 내 사전일괄동의 절차를 이용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사전 일괄동의할 수 있으며, 사전일괄동의가 된 경우에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간소가 제기시 전자소송 사전일괄동의하면 주소노출 막을 수 있을까?


사전일괄동의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주소 노출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간소의 경우 자신이 피고로 지정되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보정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가 제기되었다면 최초의 소장은 우편 등기로 송달됩니다.

전자소송 사전일괄동의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주소노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이 날라왔다면 최대한 협의를 통해 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모두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아예 변호사 사무실로 해두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 피고의 대응전략은


상간소 피고가 되었다면 대응전략을 두 가지입니다.

상간 사실은 인정하되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상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상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는 경우는 실제 상간 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교제 사실은 있으나 교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혹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실제로 상간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상간 행위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아보게 되면 구체적 증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완전 부인으로 나갈지 위자료 금액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나갈지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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