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돌보지 않는 형제 상속재산분할비율 낮추는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모 돌보지 않는 형제 상속재산분할비율 낮추는 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부모 돌보지 않는 형제 상속재산분할비율 낮추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9988 1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1,2,3일 아프고 4일째 죽자”라는 뜻입니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수명 (실제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짧다보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고픈 바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올 해 치매노인이 백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치매노인의 간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가노인간병서비스체계가 시작되었긴 하나, 여전히 자녀들의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지내다 돌아가시게 될 경우 그 비용 부담은 오롯이 자녀들의 몫인데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자녀는 부모 부양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법상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부모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을 책임진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양을 한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부모 부양을 해태한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부양 나몰라라한 자녀, 상속결격사유는 안되나요?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즉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사유에는 부모 부양을 해태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모 부양을 하든 하지 않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자녀는 모두 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비율은 1/n으로 공평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부모부양 해태한 자녀, 상속재산분할 비율 낮출 수 있는 방법

① 기여분


형제간 법정상속비율은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실때까지 간병해온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면 간병을 도운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망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전에 미리 분배해 주는 제도인데요,

부모 간병비로 지출한 내역 등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부양 해태한 자녀, 상속재산분할 비율 낮출 수 있는 방법

② 부모부양 해태한 자녀들의 생전 증여 재산 찾아내기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고인이 남긴 현재 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유학비용,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을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분할할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상속인 수대로 1/n을 하기 때문에 이미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제한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일 부양을 해태한 자녀에게 부모님이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파악해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 상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 증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나 증여세 신고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증여한 내용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사실을 얼마나 많이 파악해내느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