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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보지 않는 형제 상속재산분할비율 낮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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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보지 않는 형제 상속재산분할비율 낮추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998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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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1,2,3일 아프고 4일째 죽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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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수명 (실제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짧다보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고픈 바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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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올 해 치매노인이 백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치매노인의 간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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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노인간병서비스체계가 시작되었긴 하나, 여전히 자녀들의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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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지내다 돌아가시게 될 경우 그 비용 부담은 오롯이 자녀들의 몫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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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자녀는 부모 부양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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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민법상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부모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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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책임진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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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시면 부양을 한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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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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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모 부양을 해태한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부양 나몰라라한 자녀, 상속결격사유는 안되나요?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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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즉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사유에는 부모 부양을 해태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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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모 부양을 하든 하지 않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자녀는 모두 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비율은 1/n으로 공평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부모부양 해태한 자녀, 상속재산분할 비율 낮출 수 있는 방법

① 기여분


형제간 법정상속비율은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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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실때까지 간병해온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면 간병을 도운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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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망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전에 미리 분배해 주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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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병비로 지출한 내역 등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부양 해태한 자녀, 상속재산분할 비율 낮출 수 있는 방법

② 부모부양 해태한 자녀들의 생전 증여 재산 찾아내기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고인이 남긴 현재 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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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용,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을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분할할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상속인 수대로 1/n을 하기 때문에 이미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제한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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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양을 해태한 자녀에게 부모님이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파악해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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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 상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 증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나 증여세 신고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증여한 내용이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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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사실을 얼마나 많이 파악해내느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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