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문 지급기한 지날 경우 불이익과 분할 지급 가능성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판결문 지급기한 지날 경우 불이익과 분할 지급 가능성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 판결문 지급기한 지날 경우 불이익과 분할 지급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이 종결되면 판결문에는 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이혼 가부,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혼인기간동안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판단과 자녀의 복리에 따른 양육비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체적 지급금액이 명시되고 지급기한 역시 기재되어 해당 기일내에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패소한 피고가 판결문 지급기한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판결문 지급기한 내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판결문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이혼사건이 재판이 열리기 전 조정으로 끝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서로 합의해서 조정조서에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아닌 판결로 사건이 끝날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의 경우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는데요, 가집행선고가 내려졌다면 선고와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원고측에서 강제집행등을 통해 해당 금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위자료 미지급시 연12%의 지연이자율이 기재되기 때문에 지연일수만큼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해야만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달리 가집행이 붙지 않고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어야 지급일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일부 패소한 피고 측은 재산분할 지급을 늦추기 위해 2심, 3심 연이어 항고절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율의 지연이자부담이나 강제집행 등의 불상사를 막으려면 이혼 재판보다는 조정절차에서 지급 기한을 협의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분할 지급도 가능한가요?


이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에 보통 "00년 0월 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면 지급기일까지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진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즉 부동산,차량, 예금, 급여, 퇴직금 등에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분할로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요청하거나 조정절차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선고가 내려진 이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상대방과 연락하여 동의를 구한 뒤 분할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 판결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자료는 법정 지연이자가 재산분할에 비해 꽤 높은 연 12%입니다.

지연일수가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버티다 결국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출이자보다 법정이자가 높은 경우가 많은 경우라면 말이죠.

하지만 막무가내로 판결내용을 무시하고 일체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소득자라면 월급 압류도 가능하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처 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판결문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내에 언제든지 집행할 재산이 발생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다시 재혼했는데, 재혼한 가정살림에 압류를 걸기도 합니다.

가정살림중 전 배우자의 지분인 절반만큼은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압류로 목적한 판결금을 완전히 환수할 수는 없지만 살림살이까지 압류가 붙으면 대체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판결금 이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