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 소요시간 소송 단축시키기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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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 소요시간 소송 단축시키기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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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 소요시간 소송 단축시키기위한 대응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3심제입니다.

1심 판결 후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소할 수 있고 항소 이후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원고나 피고 모두 심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부부간 갈등과 감정싸움이 격화되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상당하다고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항소시 소요시간과 소송을 단축시키기 위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항소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혼 소송은 1심당 평균 8-10개월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쟁점이 많거나 상대방이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는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부동산 가액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항소는 보통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후 어느정도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항소심이 1심보다 다툴 쟁점이 적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평균 8-10개월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기록이 가야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정도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3주, 여기에 항소심 재판이 지체없이 정상적으로 열리더라도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혼 항소 기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항소심의 경우 항소인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1심보다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열리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보통 3주이지만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보니 일부에서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항소이유서 제출부터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접수시켜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일 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내려졌다면 선고와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항소 기각시킬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카라에서 소송을 대리한 실제 의뢰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1심 이혼 사건 판결에 불복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과다청구하는 내용으로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는데요,

아내는 소송 도중에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권리금과 의뢰인이 소송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카라 법률사무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고,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소제기 이후 아내 혼자서 소비한 금원을 부부공동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중에 의뢰인이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변론했는데요,

결국, 재산분할에 관해 다툴 부분이 많았으나 아내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 주장 내용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무분별한 항소제기는 기각 사유를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주장할 경우 기각되고 소송 비용까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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