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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 소요시간 소송 단축시키기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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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 소요시간 소송 단축시키기위한 대응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3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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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소할 수 있고 항소 이후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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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원고나 피고 모두 심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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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부부간 갈등과 감정싸움이 격화되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상당하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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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항소시 소요시간과 소송을 단축시키기 위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항소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혼 소송은 1심당 평균 8-10개월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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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많거나 상대방이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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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는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부동산 가액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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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보통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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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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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느정도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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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항소심이 1심보다 다툴 쟁점이 적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평균 8-10개월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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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기록이 가야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정도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3주, 여기에 항소심 재판이 지체없이 정상적으로 열리더라도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혼 항소 기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항소심의 경우 항소인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1심보다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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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열리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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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보통 3주이지만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보니 일부에서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항소이유서 제출부터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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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접수시켜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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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내려졌다면 선고와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항소 기각시킬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카라에서 소송을 대리한 실제 의뢰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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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는 1심 이혼 사건 판결에 불복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과다청구하는 내용으로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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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소송 도중에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권리금과 의뢰인이 소송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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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라 법률사무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고,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소제기 이후 아내 혼자서 소비한 금원을 부부공동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중에 의뢰인이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변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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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분할에 관해 다툴 부분이 많았으나 아내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 주장 내용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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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대방의 무분별한 항소제기는 기각 사유를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주장할 경우 기각되고 소송 비용까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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