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이혼조정 신청 기초조사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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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이혼조정 신청 기초조사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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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이혼조정 신청 기초조사표 작성법 

유지은 변호사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 소송문서 제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특허와 민사분야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특별히 다툴 쟁점이 많지 않은 이혼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소송서비스를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혼조정시 기대효과


이혼조정은 부부가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협의이혼보다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협의된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변호사의 개입없이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부분등에 있어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자소송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소송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이혼 종결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접수 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지하면 그 날짜에 당사자 모두 참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합의서 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이나 문구수정을 한 뒤 이의가 없다면 두 사람의 사인 후 조정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일 이의가 있거나 조정 내용이 결렬되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혼조정 신청 후 진행절차


부부 양방이 이혼 ,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조정신청한 것이라면, 조정기일 전에 두가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조사표와 소감문이 그것인데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므로 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기초조사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출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에 관한 수강을 인터넷으로 한 뒤 그 소감문을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 기초조사표 작성 명령과 동시에 내려옵니다.

기초조사표 제출은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반소장, 참고서면 등 제출항목이 있는 서류와 달리 다양한 서류를 내실 때는 "기타" 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기초조사표 작성시 유의할 점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기초조사표를 작성중이라면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마지막 항에는 통상 답변서에 적고자 하는 내용(본인이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 포함)을 적당히 요약해서 공손한 말투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신청인이 작성한 기초조사표는 상대방에게는 송달되지 않으며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상대방의 이혼조정신청 등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할 말이 있다면 너무 장황하게 적는 것보다 요약해서 간단히 작성하면 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별도의 서면으로 조정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초조사표 작성시 추상적이거나 대충 쓰기 보다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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