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 7년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주말부부였기 때문에, 주말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다툼도 있었지만 여느 부부처럼 싸우고 금방 화해하였습니다. 원고 아내는 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삶이 무료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지만, 원고는 양육 및 가사일, 맞벌이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의 취미 활동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집을 자주 비우는 일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동호회 행사로 1박 2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아이가 의뢰인에게 외롭다고 투정을 부리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피고와 아내를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여 아내의 거짓말을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 아내가 동호회를 활동하게 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자녀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적극 밝혀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7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자녀 1명이 있는 점
- 원고 아내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육체적 관계를 가진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모두 인정하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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