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현금)을 공탁하였는데,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에 담보취소절차만 거치는 경우입니다.
1. 회수사유
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②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 ②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불능 후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취하, ④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 경우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2. 신청서류
담보취소신청서 1부, 공탁서 사본 1부, 본안소송이 종결된 경우 판결문(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사본 1부, 송달증명원 1부, 확정증명원 1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부, 동의서 1부, 항고권포기서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19,200원 (당사자 수×2회분×4,800원) : 법원 구내 은행에서 구입, 처리하면 됨(전자소송 신청시 : 인지대 900원, 송달료 19,200원)
4. 관할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전자소송 신청 가능)
5. 공탁금 회수
담보취소결정이 되어 즉시항고기간 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금회수청구수 2부, 담보취소결정문 정본 1부, 확정증명원 1부, 공탁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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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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