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현금)을 공탁하였는데, 회수 사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을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1. 회수 사유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
2. 준비서류
①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각하 또는 기각결정 정본, 각하 또는 기각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
대리인이 회수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등
②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
취하서, 결정 전 취하증명원을 추가하는 이외에 나머지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와 동일
3. 회수기간
공탁일로부터 10년 이내. 이후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
4. 회수할 장소
공탁한 법원의 공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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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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