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2)
[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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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2) 

김현수 변호사

금(현금)을 공탁하였는데, 회수 사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을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1. 회수 사유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

2. 준비서류


  ①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각하 또는 기각결정 정본, 각하 또는 기각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

      대리인이 회수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등

  ②​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
      취하서, 결정 전 취하증명원을 추가하는 이외에 나머지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와 동일

 

3. 회수기간


      공탁일로부터 10년 이내. 이후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

 4. 회수할 장소


       공탁한 법원의 공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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