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3)
[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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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3) 

김현수 변호사

보증금(현금)을 공탁하였는데 회수 사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1. 회수 사유


​  가압류·가처분결정 후 취하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 중 소 취하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등.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담보취소절차만 거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신청 서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1부, 공탁서 사본 1부, 접수증명원(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소취하증명원) 1통, 본안소송이 종결된 경우 판결문(지급명령, 민사조정, 화해결정 등) 사본 1통, 당사자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신청서 제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4. 권리행사최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를 보낸다. 채무자는 위 기간 내에 그 권리에 관하여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그 증명서(소제기 증명원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담보취소결정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공탁금 회수


  담보취소결정이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담보취소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원, 공탁금회수청구서 2부, 공탁서 원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1,000만원 이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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