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계좌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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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계좌 해제 방법 

김현수 변호사

요즈음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통장계좌로 이용되거나 범죄자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통장계좌로 입금을 한 후 지급정지를 수단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급기야는 거짓 피해신고를 통해 통장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입금 되었던 통장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의 통장거래도 정지되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는 입출금거래를 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신속히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법은 은행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등등)를 통해 범죄와는 아무런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서가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수용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입금자(협박한 범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 접수시 이의신청 사유와 객관적 근거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신속히 지급정지가 해제될 것인지 관건이므로, 긴급할 수록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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