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관련된 쟁점 정리(판례와 이론)1
유류분과 관련된 쟁점 정리(판례와 이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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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관련된 쟁점 정리(판례와 이론)1 

김현수 변호사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신설 : 1977. 12 .31.

* 시행 : 1979. 01. 01.

 

* 상속개시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 불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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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소 제기 후 사실조회 : 피상속인 명의 또는 유류분반환의무자 명의 재산 조회
-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을 통하여 재산 추적. 등기부등본 발급

 

*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상속채무 여부

-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장례비 제외(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고려할 사항이 아님.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별도의 구상권 행사를 하거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어야 함.

 

cf) 상속에 관한 비용 및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 2, 제1107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장례비(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이를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 상속세 등도 상속채무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 있음.
- 가사소송규칙 제52조, 제78조, 제81조, 제90조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최대 1,500만원)

 

*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시기 및 금전으로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지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원물이 멸실되거나 양도하여 가액반환을 할 경우에 가액의 기준 시점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유류분반환대상의 범위

①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 이에 대한 첫 해석 판례,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cf)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해진 증여 ⇒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1년 이전이라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5다17885 판결)

다만, 유류분 조항이 시행된 것이 1979. 1. 1.부터이므로 이 시기 전에 증여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 이러한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 공동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 대상 중 유류분 산정시 포함 여부 기준


: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08. 28.자 2006즈 3 결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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