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1)
[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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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공탁금] 보증공탁금 회수(1) 

김현수 변호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으로 현금을 제공하도록 하여 현금공탁을 하였는데, 사건 상황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1. 가압류 등 집행불능으로 공탁금 회수하는 경우

 가. 요약

   권리행사최고 불필요​하여 담보취소신청만 하면 됨

   담보취소결정 후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

   공탁금 회수

 나. 담보취소신청

   담보권 소멸원인 기재(집행불능 원인)

   첨부서류 : 공탁서 사본, 통지서(집행불능)

   인지대, 송달료 납부

   관할법원 : 가압류 등 결정 법원    

 

 다.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

   수수료 1,000원   ​

 라. 공탁금 회수

   공탁금회수청구서 2부 작성, 1부에만 500원짜리 인지 첩부

   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본인이 회수하는 경우 :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1부(1,000만원 이하나, 전자공탁시스템 이용시 5,000만원       이하는 불필요) 

   대리인이 회수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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